⊙고용노동부공고제2021-399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체당금 용어 변경,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예정)됨에 따라,
○ 관련 고시에도 체당금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아울러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에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규정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체당금 용어변경 반영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규정에 법 개정사항 반영
○ 기타 행정사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