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6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6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구조실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21.8월, 재연장)를 수용하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o (인센티브 신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질·구조개선 사항이 '우수'로 평가된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제5조)
*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내부지침에 명시
o (용어정비) 법제처의 여려운 용어 정비요구를 반영(제4조, 별표1)
* 용이한쉬운, PVC → 폴리염화비닐(PVC)
o (기관명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제5조, 별지제1호서식)
*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3. 의견 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