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115호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인증 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우선구매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범사업주 생산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후관리 등을 통해 우선 구매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사업주 인증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3조)
나. 모범사업주 인증사항 변경, 재인증, 취소 등 근거 신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모범사업주 사후관리 등 근거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nanjy2@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