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75호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지정 범위는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일원(김제용지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6,746㎡임
다. 사업내용은 현업축사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임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3
FAX : 044) 201-7000
e-mail : okid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