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78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에 직무관련 공무원 추가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나. 재검토기한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jy103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