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1-92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법제처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회의(안 제3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 등 보건·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고문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1) 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운영세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운영세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운영세칙안은 법제처 공고(http://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