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0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점검 중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탑승하였다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비치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으로 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확대됨에 따라 교육 대상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안내표지판 비치 의무화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유지관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과 카 내부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나. 비상구출운전 교육대상 확대 등
-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 신설에 따라 비상구출운전에 관한 교육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과정을 신청한 경우 이미 이수한 교육은 면제함
다.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 관련, 개문출발방지장치 명칭 변경
- 개문출발방지장치의 명칭을 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cbr1205@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