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6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745-1)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1 ed 4.0 도입
- (KC 60745-2-8)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8 ed 2.1 도입
- (KC 60745-2-14)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4 ed 2.2 도입
- (KC 60745-2-15)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5 ed 2.1 도입
- (KC 60745-2-16)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6 ed 2.0 도입
- (KC 60745-2-17) 최신 국제표준 IEC 60745-2-17 ed 3.0 도입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alvator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