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43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종사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온라인교육을 허용하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이수기준을 강화하는 등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온라인교육을 허용함 (안 제4조)
나. 교육이수기준을 강화함 (안 제5조)
o 교육참여율 기준을 교육시간의 80%(60시간) 이상에서 교육시간의 90%(67.5시간) 이상으로 상향
o 평가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수점수 기준을 평가사항별 만점의 40% 이상, 평균 60% 이상에서 평가사항별 각각 만점의 60% 이상으로 상향
다. 대리 출석 등에 대한 교육의 중단 규정을 마련함 (안 제6조)
라. 표준교재 개발·보급 및 교육교재 제작·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마.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바. 과목별 교육시간 일부를 조정하고, 교육이수시간의 인정범위를 정비함 (안 별표)
o 응급처치 과목(4시간 축소)과 자격 종목별 교육 과목(4시간 확대)의 교육시간을 조정
o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는 그 교육과정 수료년도 이후 2년간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과목(8시간) 면제
o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그 교육과정 수료년도 이후 2년간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과목과 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 과목(20시간) 면제
사.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시행함 (안 부칙)
3. 의견 제출
이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6일까지 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o 그 밖에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o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o 팩스 : 042-472-3229
o 전자메일(이메일): feel1122@korea.kr
4. 그밖의 사항
o 이 행정예고 및 개정고시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ㅇ 그 밖에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