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397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설치·정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총칙
- 규정의 목적,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
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 검사신청, 서류검토, 검사일자 통보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결과통보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검사방법, 검사 결과 판정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24/7531, 모사전송 032-568-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