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4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개정(’21.7.27 공포)을 통해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게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하였으며,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고시로 위임한바, 관련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고시안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함 (제1조 및 제2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수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화물차운송사업자가 2022년 신차구입 또는 임차시 친환경차로 구매하여야하는 구매목표를 정함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2)에 문의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