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4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개정 법 시행 전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을 미리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조문번호를 반영함.
나.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