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2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시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 에 ‘문자통역 지원’ 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30113 )
- 전자우편: koreacbd@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