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2호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 개정사유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등을 통한 건설기준 활용성 증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제·개정
- 스마트 측량기술을 활용한 3차원 측량계획 수립 및 측량 데이터기록 방법, 머신가이던스 활용을 위한 측량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시 보정방법, 자동화 수심측량 프로그램 사용 등 측심자료 전산처리 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15(수심측량))
-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계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KCS 10 50 00(계측))
- 지능형 다짐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다짐도 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정하여 제정(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나. 건설기준 활용성 향상을 위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와 코드명을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KCS 10 50 00(계측))
- 건설기준 사용자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KCS 10 30 15(수심측량), KCS 10 50 00(계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