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80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종류 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개정(‘17.1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18.5.28.)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외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 유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 ① 폐페인트, ② 폐광택제, ③ 폐접착제, ④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e-mail : baejheng@korea.kr
- 연락처 : 044-201-7426,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