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7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개정(‘19.11.18)시 미반영된 산식 수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요공간용적 및 제품체적 산식·산출실례 관련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체적 가산수치(10mm→5mm)를 변경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본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 : (30103) 세종 한누리대로 486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메일 : rossete@korea.kr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