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60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 자동자등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의 [별표1]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변경(저공해자동차의 주차료 50% 감면 조항 추가)
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제10조 따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3) 팩 스 : 042-471-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