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53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고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시기(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을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기초의료보장과장, 팩스 044-202-39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3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