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64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하‘산지전용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개정 중('21.12.16시행예정)으로 운영규정을 같은 날짜애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산지전용시스템을 운영·관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다. 산지전용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조)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담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지전용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용자의 지정 등(안 제5조)
- 전담기관의 장이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지전용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안 제6조)
- 전담기관이 신규 기능을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하는 경우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후 설치하도록 함
- 전담기관의 사용자 기록 유지·관리의무 및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
바. 전산자료 유지·관리(안 제7조)
-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 민원신청 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산지전용 관련 정보를 구축·관리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갱신하여 유지하도록 함
사. 장애처리(안 제8조)
-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에대한 장애처리와 함께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아. 백업(안 제9조)
- 운영관리자가 산지전용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자. 보안처리(안 제10조)
-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차. 정보보호 등의 의무(안 제11조)
-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고,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해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
카.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2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