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으로 산림사업 사업장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추가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목)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