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64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위한 1개월 동안의 소득금액 기준을 220만원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목)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