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65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7개)를 추가함(별표2)
1) (산림자원) “산림소재공학전공”, “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2) (한의학)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3) (보건)에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나.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5개)를 추가함(별표3)
1) (산림)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2) (보건·의료) “체육해부학”, “약선본초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7105@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