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69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과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공동관리규정”) 폐지로 인한 정부 R&D 사업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연구자 교육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용도·기준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
다. 기술수준평가
○ 2년마다 질환별 기술분류 및 장애보정수명을 반영하여 기술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라.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혁신법을 반영하여 정부·연구기관 간 연구비 부담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마. 데이터 관리
○ 연구데이터 수집·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