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18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