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67호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조림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림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명확화 및 중복제출 방지를 위한사항 반영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명확화
다. 사업시행내역 및 공간정보 시스템 등록확인서 등 감리용역 준공서류 반영
라. 조림사업 원가 작성기준에 기타경비 반영 및 대운반비 단가산출 기준 명확화(별표1)
마. 감리보고서 작성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한 감리 품셈 반영
바.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서식 신설
사.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okyo1117@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