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1-0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고시명칭 변경(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및 고시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 다변화 및 활동지역 확대에 따른 항·포구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개소 추가, 해사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안전법 등 해양레저·해사안전 관련법 및 본 고시의 입법 목적 상 해석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관련 규정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명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 기존 고시명이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
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8개 항·포구 추가 및 구역 설정
- 기존 11개소에서 8개 항·포구* 추가 및 구역 설정(항계선 기준)
* 반암, 교암, 봉포,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
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제2조 “적용제외” 항목 삭제
- 「제2조(적용제외)허가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항목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충돌 방지를 위하여 삭제
* 본 고시의 근거법인 해사안전법 상 적용제외 활동은 ①해양경찰서장이 허가한 활동,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활동에 한정함
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수역 좌표계 GPS 도/분/초, 및 백분위 병기(倂記)
- 기존 고시수역은 GPS 좌표계가 도/분/초 단위로만 표기되어 있어 현재 선박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GPS 좌표계 백분위 단위도 병기하여 편의성 증대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FAX : 033)634-2549, FAX 033)634-2649
- 전자메일 : imforever92@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홈페이지(알림사항-공고.고시) 게시판 확인 및 해상교통계(경장 전영원,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