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790호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조류제거물질에 대한 생태독성 평가와 사후영향조사를 강화하고, 신·구사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조류제거물질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류제거물질 등록 유효기간 설정(제9조)
나. 생태독성평가 대상종 확대(별표1)
다.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 방법 보완(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화 : 044-201-7069(팩스 : 044-201-7070)
- e-mail : suny9497@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