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8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지도 작성과 관련하여 지도 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행자의 범위 및 주체별 임무를 정하고, 재해지도 작성 시 검토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과 절차·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침수피해 기준 보완
나.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행자의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임무 등 보완
다. 침수흔적도 전산화 관리 주체·방법을 법령에 따라 명확화
라. 재해지도 작성 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의무화
마.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 업무의 유형 및 단계별 수행 절차·방법 등의 구체화
바. 재해지도 도면 표식 및 작성 기준 등 보완
사.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정부2청사) 17-3동 421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56, (FAX) 044-205-8914
- 전자우편 : hopeful2ky@korea.kr
참고사항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