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5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 2030 NDC 선언 등 탄소중립실현이 범국가적 주요 목표로 대두함에 따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에 최근 제도화된 탄소중립 요소 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시 조사대상에 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포함하고 개발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함(안 별표1의2 2-1-4. 등)
나.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함(안 별표1의2 3-2-7. 등)
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연계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함(안 별표1의2 1-4-6.)
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제도 미비점 개선(안 별표1의2 3-3-1.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로 2021년 1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4, 3735 / 팩스 044-20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