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9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