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147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과 관련, 기존 내규로 정하던 사안을 예규로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및 학교의 구분 규정(제2조, 제3조)
나. 교육지원금의 대상 등 교육지원 신청절차 규정(제4조~제7조)
다. 교육지원내용 등 지원금 지급 절차 규정(제8조~제15조)
라. 안내교육 대상자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제16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will21@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