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14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 평가(서류, 서면, 현장, 종합)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절차ㆍ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활용계획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4가지 유형(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부결)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활용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ㆍ간사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소집ㆍ의견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ㆍ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