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53호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인력 기준(안 제3조)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eddyzone@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5,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