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88호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임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임업기계 및 임업장비·도구의 정의를 마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에서 위임한 그 밖의 임업기계, 그 밖의 임업 장비 및 도구에 관한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산림사업의 기반시설인 임업기계장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 정의 제정(안 제2조)
- 임업기계, 임업 장비 및 도구 정의 마련
나. 임업기계장비 세부 범위 제정(안 별표)
- 그 밖의 임업기계, 그 밖의 임업 장비 및 도구 범위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sg007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