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3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이행 중인 승인 및 검사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험운행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부여(안 제19조제8항 및 제20조제4항)
다. 철도운영기관의 전사시스템 접근 권한 및 책임검사관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안 제28조제7항 및 제29조 등)
라. 수시검사 시행기준 마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thbak@korea.kr
ㅇ 팩스 : 044-201-46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