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5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환경성조사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조사서 작성 항목 중 ‘기상’ 현황 범위를 과거 10년간으로 제한(안 제2호나목)
나. 환경성조사서 작성 항목 중 10년 이상 예측하는 내용(폐기물 처리전망 등) 삭제(안 제2호라목, 제3호가목, 나목 및 다목)
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작성항목 신설(안 제4호마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kcb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