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9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신규 제정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헹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가. 소각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나.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포함)
다. 멸균·분쇄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마.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사. 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24/7531, 모사전송 032-568-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