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1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전자우편 : zzeya@korea.kr
? 팩팩스 : 044-203-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