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140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정보통신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전화: 02-2181-0720, FAX : 02-2181-0449
○ 전자우편: sohyung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02-2181-07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