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60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를 통해 해상풍력의 대규모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
2. 주요 내용
가. 송전사업자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건설 대상 기준 신설
-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사업계획에 공동접속설비 건설계획이 포함된 단지
- 설비용량이 2,000MW 이상 단지 선투자 건설 원칙
- 다만, 설비용량이 1,000MW 초과 2,000MW 미만인 단지 중 전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t04@motie.go.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