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5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으로 차세대시스템 개통 일자가 변경(당초 ’22.2.3. → 변경 ’23.1.25.)됨에 따라 서울시 등 현재 운영 중인 개별 세입시스템(세무종합·세외수입종합징수·이택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법상 개통시기(’23.1.25.)에 맞추어 부칙 제2조의 서울시 시스템 등 운영·관리 기간을 연장(당초 ’22.2.2. → 변경 ’23.1.24.)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goun11@korea.kr
2) 주소 : (우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상암동) 7층
라.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마.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전화 : (02) 2100 - 42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