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 공급 시 1개 이하의 업체가 참가하여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공고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공급지연 방지를 위해 참가등록을 도입하는 등 공급대상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의 범위를 정하고, 「종자산업법」개정사항을 택지공급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평가방식 택지공급 시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하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호부터 제7호 및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
나. 상업·업무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택지들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규정함(안 별표 3)
다. 「종자산업법」개정에 따라 농업관련 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에 “육묘업을 등록한자”를 추가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50, FAX : 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개발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