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2-27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 (구성) 위원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
- 내부위원 : 본부 각 실·국 총괄과장
*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인도협력기획과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 외부위원 : 계약분야 전문 지식이 풍부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운영방법(제4조~제5조)
○ (심의대상)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
○ (운영) 위원장이 안건 소관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 소집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사항(제6조)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silverr@unikorea.go.kr
- 팩스: 02-2100-56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00-5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