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10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60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 202 - 3961
- 이메일 : yujaedeok1@korea.kr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제출 가능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