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0호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할 내용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기지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2. 18. ~ 2022. 3. 10.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ㅇ 촬영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
ㅇ 촬영시간
- 스포츠필드 : 부분반환부지 운영시간 내
- 장교숙소 5단지 내 체육시설 : 24시간
ㅇ 영상저장 : 촬영일로부터 30일간
ㅇ 설치기간 : 2022년 3월 중
6. 의견제출 양식 : 별첨
ㅇ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ㅇ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ㅇ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02-2131-2034).
- 보내실 곳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15층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