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69호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으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2136호, 2021.11.2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투입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매년 해당연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성과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insell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