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2-0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 및 최근 해수욕장 주변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고시를 재검토, 개정하여 해수욕장 주변 물놀이객과 수상레저활동자 간 충돌 예방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 수상레저기구의 위험·고속 운항으로부터 물놀이객 보호를 위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장(물놀이 한계선으로부터 외측 10m→20m)
나. 삼척시 해수욕장 3개소 추가 지정
- 삼척시 관할 해수욕장 3개소(궁촌해수욕장, 원평해수욕장, 하맹방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3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전화 : 033-741-2251
FAX : 033-741-2951, 전자우편 : kcgmh0509@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이문호, 033-741-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