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134호
2022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녹색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3조)
-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동 고시를 통해 따로 정하는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아래 호 이외의 각 호에 의한 요건은 시행령과 같음)(안 제1항)
2.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5.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이상
- 안 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인력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안 제2항)
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 또는 기사이거나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인 자
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조)
-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정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 추가(안 제5호)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