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132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
- 녹색융합클러스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수행 할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연구전문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조)
-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1항)
- 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안 제2항)
- 환경부장관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안 제3항)
-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안 제4항)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