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71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고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관 비영리 법인 중 지자체로 위임되지 않은 법인의 명칭변경 등 개정 수요로 종교·미디어· 체육 분야 법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